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현장 중 계약된 노무비 보다 이상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질의사항1) 하도급내용 중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라 함은???? ex)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직접노무비 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or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지?2) 공사진행중 발생된 노무비가 계약된 노무비 이상 발생 하였을경우 청구 방법은? ex)계약된 노무비 1억 / 발생노무비 1.5억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AA-2411-02324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현장에서 직접노무비 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각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1)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직접노무비에 한정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기준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매월 직접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한도에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 기성검사 시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와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되는 노무비를 비교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