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당 공사는 군부대 100억 미만 종합공사 입니다.계약 내역 중 토사운반 설계 단가의 산출이 15톤 덤프트럭 1대당 "11M3" 운반으로 되어 있으나(중기단가산출식 근거) 당 현장은 산악지역 및 급경사 지역으로 인해 실제 운반 가능 수량은 15톤 덤프 1대당 4M3만 운반이 가능한 실정입니다.덤프 운반(적재)량 11M3 에서 4M3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토사운반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6649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도면의 상태가 상이할 때는 공사현장의 상태에 맟게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