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12월로 증가되었으며 이 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을 더하여 차수분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3차분) 당초 24.01.04 ~ 24.07.21 절대공기 200일 / 변경 24.01.04~24.12.13 절대공기 345일, 증 145일(총차분) 당초 21.11.02 ~ 25.03.28 절대공기 1200일 / 변경 21.11.02 ~ 25.08.20 절대공기 1345일, 증 145일[계약금액] (3차분) 당초 10,266백만원 / 변경 13,990백만원, 증 3,723백만원(간접노무비 증 111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734백만원)(총차분) 당초 34,210백만원 / 변경 36,051백만원, 증 1,841백만원(간접노무비 증 8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1,155백만원)이때 차수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과 일부 공사 잔여 물량을 금번 차수에 포함(총차분 물량은 동일)한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물량증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서 물량증가분의 해석차이로 아래와 같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1. 갑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모두 실비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총차분의 물량은 같더라도 차수분의 물량이 증가되었으므로 물량증가로 해석)ex)공기연장 간접노무비(3.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 물량증가 해당 간접노무비(103백만원)2. 을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간접노무비 중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은 실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은 타당하나 물량증가분의 경우 현장여건(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이 반영되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실비산정 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음.(총차분 물량은 동일)ex) 공기연장 간접노무비(4.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갑설의 경우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공기연장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실비를 상회할시 간접노무비는 청구할수 없음)이에 따른 귀 청의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