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낙찰된 관급토목공사현장입니다.2.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증을 수령함에 있어,허가조건으로 " 수심측량 (상류500m, 하류1,000m)"을 분기별 실시하여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3. 이에 수심측량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져 합니다.조건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 5항의2 :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조건 2) 입찰안내서 - 본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질의 요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함.
-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사항을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증을 수령하였던바,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업무는 100%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인허가기관에서 허가조건으로 수심측량을 요구하였고, 이에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