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낙찰된 관급토목공사현장입니다.2.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증을 수령함에 있어,허가조건으로 " 수심측량 (상류500m, 하류1,000m)"을 분기별 실시하여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3. 이에 수심측량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져 합니다.조건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 5항의2 :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조건 2) 입찰안내서 - 본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질의 요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함.

-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사항을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증을 수령하였던바,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업무는 100%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인허가기관에서 허가조건으로 수심측량을 요구하였고, 이에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223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입찰안내서가 모순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안내서와 일반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면 이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