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428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원가계산 시 건설산업보건관리비의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악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1)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경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같은 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성기준 제3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질의2)작성기준 제12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질의3은 다부처지정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