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B사(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 후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유지 여부2. 사업자를 유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반하지 않는지3.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1항에 의거 발주자 및 구성원 동의 또는 탈퇴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고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한지4.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에게 분담비율을 이전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