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관련 특정공법심의 적용관련 문의
기타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협약된 특허를 제외하고 추가로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특정공법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발주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5호)으로서, 공법선정에 대한 권한은 입찰사에 있으므로 설계시 특정공법 심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또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경우 공사중 특정공법 신규 적용시에도 심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