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산출서 오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업무수행중인 "OOOO 도로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입니다.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결과 단가산출서(흙깎기, 발파암)의 오류(폭약 및 뇌관 자재비 누락)가 발견되어 원설계사에 문제제기 하였으며, 원설계사에서 본 내용을 인정하여 폭약 및 뇌관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산출서를 납품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