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시 예정가격 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토목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배관 경로를 우회하게 되어 토지를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카목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매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입의 경우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그 외 주의해야할 참고법령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