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3.6.30 시행)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입니다.제7조 제2항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을 조정하거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제1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배점 기준에 따라입찰가격 평점이 20점이 아닌 10점인 상황에서별표 주1)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시뮬레이션으로 점수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점이 초과하여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시) 추정가격 15억, 입찰자 A 투찰가 11.5억, B 투찰가 11억배점한도 20점인 경우 A 19점, B 19.6667점으로 한도가 넘지 않게 계산이 되나,배점한도 10점인 경우 A 9.8334점, B 10.5점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예시를 보면 배점한도와 무관하게 A와 B 둘 간의 점수 차이는 0.6667점으로 동일한데만일 배점한도 10점인 경우 B에게 한도인 10점을 부여하게 되면 둘 간의 점수 차는 0.1667로계산식 그대로 산출했을 때보다 0.5점의 차이가 나게 되어 기술점수 차이에 따라 순위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향후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해결방안1. 점수 한도에 대한 단서를 입찰공고에 기재 후 10점 한도로 부여(점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무시)2. 종전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28 시행)에 따라 낙찰하한율 100분의 60으로 계산(점수 격차 동일 유지)기재부 및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상기 두가지 방안 외에 다른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추가로 공고문 명시 및 기준 개정 등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함께 안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