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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3.6.30 시행)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입니다.제7조 제2항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을 조정하거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제1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배점 기준에 따라입찰가격 평점이 20점이 아닌 10점인 상황에서별표 주1)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시뮬레이션으로 점수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점이 초과하여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시) 추정가격 15억, 입찰자 A 투찰가 11.5억, B 투찰가 11억배점한도 20점인 경우 A 19점, B 19.6667점으로 한도가 넘지 않게 계산이 되나,배점한도 10점인 경우 A 9.8334점, B 10.5점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예시를 보면 배점한도와 무관하게 A와 B 둘 간의 점수 차이는 0.6667점으로 동일한데만일 배점한도 10점인 경우 B에게 한도인 10점을 부여하게 되면 둘 간의 점수 차는 0.1667로계산식 그대로 산출했을 때보다 0.5점의 차이가 나게 되어 기술점수 차이에 따라 순위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향후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해결방안1. 점수 한도에 대한 단서를 입찰공고에 기재 후 10점 한도로 부여(점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무시)2. 종전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28 시행)에 따라 낙찰하한율 100분의 60으로 계산(점수 격차 동일 유지)기재부 및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상기 두가지 방안 외에 다른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추가로 공고문 명시 및 기준 개정 등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함께 안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40163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 이라 합니다.)

제7조제2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