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4항에 따르면,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 불가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1. 하수급인이 없어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2. 하수급인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금의 사용내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1763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하수급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 확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도급 불가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이 없다면 동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3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