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공사비 내역의 고재대 재경비 반영 여부

당 현장에는 관급자재 중 강재(철근, 강판 등)의 경우 할증 물량만큼을 고재로 산정하여 직접공사비 속에서 고재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고재대는 재경비가 반영되어 공사비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도급계약 외 금액으로, 계약시 재경비를 받지 않았기에 설계변경시 제요율적용 제외공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조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도 원도급업체와 동일하게 고재대 감액시 재경비를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관련 업무를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이 법령에 위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외에 대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뿐이므로 공무원의 동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만약,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발주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