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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 단가 적용 문의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불가하여 토취장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순성토 운반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간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기존의 순성토 운반단가의 단위는 M3로 되어 있으며, 단가 구성이 토취장 개발비, 깍기, 싣기, 토취장 정리비, 운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항목 중 운반로가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 부분의 단가만 변경당시의 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려고 합니다.상기 내용으로 발주처와 협의된 단가(변경된 운반로의 변경당시 품셈기준 산출 단가)를 기존 단가(계약내역서의 단가 중 변경된 운반로를 제외한 단가)와 합산하여 단위 단가를 적용할 경우 일부단가는 기존 계약단가이고, 변경된 운반로에 대한 단가는 변경당시의 품셈기준 단가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순성토 운반비 공종의 단가가 기존계약단가와 변경당시의 단가가 혼재되어 구성되는데.. 상기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율 산출 및 적용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질의1) 순성토(또는 사토 등) 운반비의 토취장(사토장 등) 변경시 당초 내역서의 계약단가(변경되지 않는 운반로 부분의 단가)에 변경된 운반로의 단가(변경당시의 품셈 기준 산출단가)를 혼합하여 M3당 단가를 구성하는게 맞는지,,질의2) 아니면 내역서 계약단가(변경되지 않는 운반로 부분의 단가)와 변경된 운반로의 단가(변경당시 품셈 기준 산출단가)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내역서상에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게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