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운반 차량 통행중 운반로 파손시 복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시다. 건설 업무 수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하천 제방을 축제하는 현장으로 순성토가 약 34만m3, 사토가 약 23만m3로, 총 57만m3의 토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24톤 덤프트럭이 40,715회 운반하여야 하는 물량으로, 토사 운반로에 상당한 하중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 현장으로 덤프트럭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선 포장도로에서 약 3km의 농로를 통과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이 농로는 평상시 일반 차량의 통행은 거의 없는, 농사용 차량 및 하천 관리를 위한 공무용 차량만 통과하는, 교행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입니다.
교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협소한 농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햐 하므로, 진입로 진출로를 따로 선정하여 사용 예정이고, 추가로 진ᆞ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는 없어 유일한 통행로 입니다.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4만회 이상의 덤프트럭이 농로를 통행할 경우, 농로의 일부 파손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차량 외 다수의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파손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파손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현장의 경우 농사용 차량 및 일부 공무용 차량외 일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농로를, 공사 차량이 통행(4만회 이상) 할 경우 파손의 책임은 우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최초 설계시 토취장과 사토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거리만을 적용하여 설계가 되었으므로, 설계 도서상 토사 운반로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한 상기와 같이 대안이 없는 통행로(토사운반) 이용중 일부 파손이 발생할 경우, 파손된 도로의 복구 비용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설계 변경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파손된 도로 복구(비용포함)의 책임은 오롯이 시공사 몫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