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유지관리용역사업이 A사(양도)와 B사(양수)가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사업권, 실적, 면허 등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A사(양도)에서 일전에 수행하여 준공하였던 실적(계약)을 B사(양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8673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A사(양도)에서 일전에 수행하여 준공하였던 실적(계약)을 B사(양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한편,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용역 완료(대가의 지급)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용역 변경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용역 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