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후 하자보수 관련 질의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및 자문 요청 드립니다.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도급사와의 계약해제, 해지 후 하자보수 처리와 관련입니다.당초 공사 계약은 3개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진행(공정율 약 45%, 골조 공사 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대표사 공사포기)로 인하여 계약해제, 해지 되었습니다. * 대표사-건설업폐업 후 법인 유지 중, 공동도급사1-법정관리 진행 중, 공동도급사2-정상 영업활동 영위 중 ** 기존 계약 해제, 해지 후 공사 재발주하여 시공사 재선정하여 공사 진행 중그 후 발주처에서는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및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급사는 현재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입 또는 보증서 발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향후 하자발생 시 1. 발주처는 도급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 가능한지, 도급사는 하자보수 이행의무가 있는지2.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처리방안 및 제재 방안이 있는지3. 발주처 우선 하자보수 후 보수비용 청구 가능한지 (1 직접보수 시행 후 배상 청구 또는 2보증금청구 후 하자보수 시행)4.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지5.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여부6. 재선정되어 잔여공사 진행 중인 시공사의 하자책임 한계 (전체 공사분에 대하여 하자보주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물량인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자책임이 있는지)상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검토 및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