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02975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이행장소를 특정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계약법령에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장소를 지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용역은 계약의 유형(건설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등)에 따라 계약이행 장소가 특정장소에서만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귀 사안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임대료,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이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