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 물량내역서에 규격 불분명에 따른 확인 후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본 공사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관급발주 공사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낙찰된 공사 입니다.물량 내역서 상 품명:시스템 비계- 규격:H=10m이하 단위:m2 로 되어 있는바 시공사는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시스템 비계 설치전 설계도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 검토 중 비계 자재 손료가 6개월로 산출됨을 확인하여 설계자에 6개월 산정확인 절차를 거쳐 실공사 손료 12개월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1.시공사 의견 : 규격에 시스템비계 사용개월수가 미표기된 규격불분명 사유로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규격6개월을 확인하고 설계자에 확인을 거친 사항으로 실 설치기간인 12개월로 규격 변경을 하고 산출내역서에 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CM단 의견 :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입찰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스템비계 12개월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고 12개월 손료로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것으로 판단됨.관계기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