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신기술) 협약공사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물가상승비 반영 여부 질의
특정공법(신기술) 협약공사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물가상승비 반영 여부 질의발주기관에서 특정공법 심의 → 업체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 입찰공고 → 원도급사 선정 → 약 2년뒤 원도급사의 하도급(특허)발주 위와 같은 경우, 원도급사 계약시점 기준으로 발생된 물가상승비를 하도급계약시(특허 협약금액 산출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