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규비목 적용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내용 계약 상대자 요구로 자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당초 : 흄관 → 변경 : PE 이중벽관단가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신규비목으로 적용되는지재료비 : 신규적용, 노무비 : 당초(흄관설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13892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며,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