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 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일정한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후견인, 유언집행자, 변리사, 공인회계 사, 공증인, 법인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 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일부 면책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 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 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 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절차 등을 먼저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면책 불허가 사유
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나.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라.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마.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 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