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파산과 강제경매강제경매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강제집행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존 강제경매를 속행을 시킵니다.개인파산과 임의경매임의경매란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파산과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며 임의경매 후에 별제권자가 채권을 배당받고 돈이 남는 경우에는 그 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