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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가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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