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중인데 언제 법원에 가야하나요?,법원에 나간적이 없는데, 파산선고가 났어요. 심문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전화가 오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식 답변

과거 파산법하에서는 필요적 심문이라서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했으나, 현 통합도산법하에서는 임의적 심문이므로 서면심리만으로 파산,면책이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90%이상이 서면심사만으로 면책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파산심문기일이 잡히면 일단 서면으로 심문기일통지서가 가고, 송달불능시에만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통지를 합니다.채권자집회기일은 보통 의견청취기일과 같이 열리는데 파산신청인(채무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관계,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