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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파산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위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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