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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식 답변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