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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파산(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면책결정은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부 내지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로서 불이익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면책결정 신청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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