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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상 호협약을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제도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은 채무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반 면에 신용회복제도는 일정 범위 내의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합 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면책함에 반하여 신용회복 제도는 면책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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