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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서울화생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튼)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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