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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 가 신용카드사용 등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배당하도록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데 있으므로 파산신청후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 신용대출, 빚보증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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