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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신속면책제도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취약채무자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링크)https://www.ccrs.or.kr/main.do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