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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 절차는?
저는 1년 전 갑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바, 갑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으므로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요?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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