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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신제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이유를 소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산신청 후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변동은 없습니다.신청대리인(법무사나 변호사)을 통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될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위와 같은 대리인 없이 직접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도)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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