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 및 면책신청 후 주소가 변동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신제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이유를 소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산신청 후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변동은 없습니다.신청대리인(법무사나 변호사)을 통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될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위와 같은 대리인 없이 직접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도)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