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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등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결정하는 기준인 채무자의 주소지는 통상 주민등록지를 의미하지만, 주민등록지가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무상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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