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증인 또는 부부의 파산사건의 관할

공식 답변

파산신청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달라질 경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