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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파산신청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달라질 경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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