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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파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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