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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 등의 작성이 필요하고, 구비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채증명원 등 채무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은 사전 또는 장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