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권절차 이용방법 및 복권의 효력

공식 답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하여 당연복권되거나,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후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권이 되면 자연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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