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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별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면책심리를 통해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론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파산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