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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 파산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공식 답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파산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