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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은 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의 오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법 제566조 7호)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면책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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