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제 채무의 보증인인데 전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도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여부와는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파산뿐만 아니라, 위 보증채무에 대해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전 배우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면제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면책결정까지는 받지 않는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변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