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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가 면책된 파산채권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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