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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통보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5조제1항제1호]따라서 별도로 금융권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개인채권자에 대하여도 확정증명원을 보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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