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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결정 후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형성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단, 대출 등 신용거래는 제한 될 수 있음)그러나 면책 이후 숨겨둔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면책결정을 법원에 취소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취소신청은 면책 후 1년 이내 가능) 이런 사유가 없다면 면책 후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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