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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확정 후에 새롭게 채권자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된 채무라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한해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누락된 채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된 채권자에 대한 통지로 인해 절차가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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