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되고 파산선고 등의 사실이 공고된 후부터 14일 이내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가 제기되지 않아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공매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이라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하고(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그와 동시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8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