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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필요한 재산들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

공식 답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재산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이에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