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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원에서는 보통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통 변호사가 선임됨)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참석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인 및 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아래 침조, 서류목록에 서류를 발급받는 기관도 표시하여 줍니다.)을 받게 되고 준비한 서류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서류준비에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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